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검찰 "완전범죄 꿈꿔, 잔악"(종합)

박아론 기자 2022. 9. 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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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 미안해하고 힘들어한다"며 "검찰은 17회 공판 내내 유력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애초에 이 사건은 여론과 정황에 의해서만 기소된 잘못된 재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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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압수사 피해자로 짜맞추며 사건 본질 흐려"
변호인 "유력 증거는 하나도 없어..무죄 선고돼야"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0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과 보호관찰 5년, 특정시간 외출제한, 피해자 유족 접근금지도 구형했다.

검찰은 수년간에 걸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뒤 급기야 완전 범죄를 꿈꾸며 도주에 이른 범행의 잔악성에 대해 언급하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에 이르러서는 임의 진술을 모두 뒤집고 혐의를 부인하는 데 이어 강압 수사의 사법 피해자로 짜맞추고 사건의 본질을 흐려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하며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도주, 체포, 구속 공판에 이르기까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전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것은 수년간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채우고 착취해오다가 생명 보험금을 취해오려 한 범행의 경위, 심성 착한 피해자를 물욕 충족의 대상, 먹잇감으로 취급해온 행태 탓"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살인 범행이 연거푸 실패하자 치밀하고 은밀하게 범행 가다듬고 사고사로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고,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상황이 불리하자 도주하고 4개월간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누리기도 했다"고 했다.

또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바 없는 검찰을 상대로 구치소 감시망을 피해 쪽지를 주고 받으며 검찰 문답 내용에 대응했고, 수사 검사들을 희롱하면서 대범한 행태도 보인 바 있다"며 "범행의 행태는 극단적 생명경시 풍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죄를 뉘우칠 생각도 없어 보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 미안해하고 힘들어한다"며 "검찰은 17회 공판 내내 유력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애초에 이 사건은 여론과 정황에 의해서만 기소된 잘못된 재판"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과 언론은 유죄를 단정짓고 사생활 폭로 등을 서슴 없이 했기에 법원이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 무죄가 선고돼 모든 잘못이 시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씨의 재판은 36명의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피고인 신문을 거쳐 17차례의 공판 진행만에 마무리 됐다.

결심공판은 16차 기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사실과 관련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한 기일 연기됐다.

이날 결심공판은 이씨에 대한 신문 후에 진행됐다. 이씨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와의 혼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가장혼인이고, 피해자는 수영을 잘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강압 수사를 또다시 언급하며, 검찰로부터 조씨와의 성관계 영상 폭로를 빌미로 없던 주장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조씨의 이날 재판은 3시간에 걸쳐 마무리됐다.

이들의 다음 선고공판은 10월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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