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건축 강행 대구 북구청장 책임져야" 주민들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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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 이슬람교 신자들이 공사를 막은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주민들이 북구청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는 북구청의 무능함 때문에 피해를 입고 9건의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북구청장이 이슬람 사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 뽑았지만 당선되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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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고여정 기자 = 대구 북구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 이슬람교 신자들이 공사를 막은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주민들이 북구청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30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 사원 건축을 강행하는 북구청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때 북구청장은 이슬람 사원 관련 부지에 대해 '어떤 종교시설도 들어와서는 안 되고 주민들 편에서 중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구청장은 '그건 상대 후보 질의에 답한 것뿐이다'고 말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 처리는 졸속과 무능 그 자체였다"며 "공사 중지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행정 처리가 엉망이었고 공사 중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불충분했다"고 덧붙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는 북구청의 무능함 때문에 피해를 입고 9건의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북구청장이 이슬람 사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 뽑았지만 당선되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던 대구 이슬람 사원에 대해 "공사 중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d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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