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노후대비용 농지 매입' 가짜 농사꾼 8명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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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나 노후대비용으로 제주 농지를 불법 매수한 피고인 8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D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와 경북에 사는 피고인들은 2018년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농지를 매수해 취득하겠다는 거짓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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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투자나 노후대비용으로 제주 농지를 불법 매수한 피고인 8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D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와 경북에 사는 피고인들은 2018년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농지를 매수해 취득하겠다는 거짓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해당 농지를 은퇴 후 거주할 주택을 짓거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취득한 농지의 면적과 매수 대금,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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