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검찰 무기징역 구형에 무덤덤

정진욱 기자 2022. 9. 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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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오빠 죽이지 않았다" 최후변론
조현수 "검찰이 강압조사했다" 주장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30일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이은해와 조현수는 무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결심공판은 낮 12시 30분 쯤 끝났다.

이날 재판장에 모습을 보인 이씨는 민트색 수감색 옷을 입었고, 조씨는 옅은 국방색 수감옷을 입고 나타났다.

조씨는 피고인석에 앉자 마자 연습장을 피고 변호인과 대화를 나눴으며, 한 여성 변호인은 조현수가 A4용지 4장여 분량에 쓴 최후변론을 살펴본 뒤 볼펜으로 줄을 그으며 지우기도 했다.

이어 이 변호인은 이씨와 연습장에 글을 써가며 대화를 나눴고, 이씨의 최후변론으로 보이는 글을 살펴보며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증인심문석에 앉은 이씨는 변호사와 검찰 측 질문에 답변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씨는 검찰측의 최후 의견서를 발언하는 동안 검사측을 응시했고, 이씨는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검사가 이번사건에 대한 이씨와 조씨의 범행에 대한 의견서를 읽어내려가자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A씨의 유족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조씨는 검사측이 최후 의견서를 말하는 동안 오른쪽 다리를 떨었고, 마스크를 고쳐쓴 뒤 검사의 입술을 응시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말하는 중간 이씨와 조씨의 범행에 대해선 톤을 높여 말했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유족들의 의견을 전할 때에는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조씨와 이씨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검찰측을 바라보며 태연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씨는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조씨와 이씨는 변호사가 "검찰이 사건을 억지로 끼워맞춘 것"이라고 말하자 검찰측을 응시했다.

안경을 쓴 이씨는 6장 분량의 최후 변론을 읽기 전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고 20여초 뒤 이씨는 "오빠(피해자 A씨)는 저에게 잘해줬고 잘 맞춰준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준비한 최후 변론을 읽기 시작했다.

이씨는 피해자가 물에 빠졌을 당시 상황을 발언한 뒤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반성한다'라는 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피해자와 좋은 추억과 좋은 감정들이 남아 있다"라고 말하며 왼손을 가슴에 놓으며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대해준 오빠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준비한 최후변론서를 읽었다. 조씨는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가정사 등을 말하며 마음이 맞은 이은해를 만났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어 "내연남이라는 타이틀은 저를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었다"며 "공황장애가 생길정도로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고, 택배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조씨는 최후 변론에서 검찰측이 강압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도주를 했다"며 조사 중간중간 검찰에게 회유와 압박을 받았고, 검찰이 원하는 말이 나올때까지 조서를 작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사망당시 39세)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에게 들켜 A씨가 물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한달 뒤인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했다.

이씨 등은 A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지난 5월 4일 이씨와 조씨를 기소한 후 30일 17차 공판 기일을 끝으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이씨와 조씨는 앞으로 열릴 선고공판에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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