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증명 위조 혐의 윤 대통령 장모 11월4일 항소심 첫 재판

양희문 기자 2022. 9. 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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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1월4일 열린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법에선 최씨와 함께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업자 안모씨(60)에 대한 1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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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 "법원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만을 증거로 유죄 선고"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해 12월 23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1월4일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는 11월4일 오후 4시40분 의정부지법 제5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23일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도촌동 땅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을 직접 섭외했고, 2013년 4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 등을 볼 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 측은 “잔고증명 위조는 인정한다. 나머지 혐의는 동업자 안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법원은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이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의정부지법에선 최씨와 함께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업자 안모씨(60)에 대한 1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안씨는 “잔고증명서 위조는 나와 관련이 없다.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안씨에 대한 공판은 11월9일 오전 11시30분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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