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해제..입국 감염자수 '안정세'

한성희 기자 2022. 9. 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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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시 받았던 PCR 검사가 내일(1일)부터 폐지됩니다.

요양 병원과 시설의 면회는 오는 4일부터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 입국 후 24시간 내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가 내일 0시부터 사라집니다.

지난 7월 25일 이후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오는 4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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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입국시 받았던 PCR 검사가 내일(1일)부터 폐지됩니다. 요양 병원과 시설의 면회는 오는 4일부터 가능합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 입국 후 24시간 내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가 내일 0시부터 사라집니다.

앞서 지난 3일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사라진 이후에도 해외 입국 감염자가 하루 300명 안팎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주효했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해외 입국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습니다.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 의심증상이 생기면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이후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오는 4일부터 가능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90%를 넘었고, 이달 들어 취약시설 집단감염자 수가 1천75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64% 줄어든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검사 키트 결과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면회 과정에서) 만나실 때는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시고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4차 접종을 마친 입소자들은 외출과 외박도 가능합니다.

한편,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8천497명으로 금요일 발표 기준으론 넉 달 만에 최저 규모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52명, 사망자 42명이었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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