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득권 편들어 혁신 주저앉히는 데만 유능한 무능 정치”

2022. 9. 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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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다 '불법 콜택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주는 타다는 2018년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170만 명이 회원 가입하는 등 선풍을 몰고 왔다.

하지만 '무면허 택시'라는 택시업계의 공격을 받았고, 검찰은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타다의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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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다 ‘불법 콜택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29일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니라 기사가 딸린 렌터카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상고가 진행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죄는 최종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주는 타다는 2018년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170만 명이 회원 가입하는 등 선풍을 몰고 왔다. 하지만 ‘무면허 택시’라는 택시업계의 공격을 받았고, 검찰은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타다의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다. 2020년 2월 1심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국회는 아예 ‘타다 금지법’을 만들었다. 서비스 시행 전에 이미 관계 당국으로부터 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음에도 택시업계와 결탁한 정치권이 사후 입법으로 이들의 기득권을 지켜준 셈이다. 타다는 영업 중단이라는 어이없는 일을 겪어야 했다. 2심 선고 직후 이 전 대표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고 기득권을 편들어 혁신을 주저앉히는 데만 유능함을 보이는 무능한 정치인들은 과연 이번 판결을 보고 반성을 할까요?”라고 했다.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지적이다.

최근 택시대란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울시의회는 기본요금 인상 등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뒤늦은 땜질 처방이다. 타다·우버 등 모빌리티 혁신을 짓밟지만 않았어도 택시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초 영국 마차 업계가 자동차 산업 발전을 막은 ‘적기법’을 비판한 적 있다. 이보다 못한 법을 만든 정치 세력이 지금도 그런 시도를 계속한다. 국민이 각성해야 요금 덤터기를 피하고 산업 혁신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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