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女도 시험관 시술" 권고 거부한 의료계.."사회적 합의 먼저"

강주헌 기자 입력 2022. 9. 30. 12:00 수정 2022. 9. 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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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가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윤리지침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대한산부인과학회장에게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 등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인권위는 개인의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침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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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윤리지침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학회장은 윤리지침을 현행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 개정이 먼저라는 취지다.

대한산부인과학회장은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해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와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포함해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는데 독신자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대한산부인과학회장에게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 등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지침은 체외수정 시술이 원칙적으로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관계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인권위는 개인의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침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사회적 합의의 유무 등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권한 없이 임의로 단정해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며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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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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