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 · 323억 추징

유영규 기자 2022. 9. 3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32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 모(43·남)씨와 동생(41·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32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 모(43·남)씨와 동생(41·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323억 8천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5월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선고를 앞둔 지난 22일 93억 2천만 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이대로 선고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할 수 없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변론 재개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전 씨 형제가 부모와 지인 등 24명에게 총 18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횡령액 707억 원에서 전씨 형제가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318억 원을 제외하면 약 절반가량을 찾아낸 셈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