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서 '현대차 2025년까지 보조금' 법안 발의

김남석 기자 2022. 9. 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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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결을 위한 협의 지속을 약속한 가운데 래피얼 워녹(민주·조지아) 상원의원이 29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 전기차 등에 대해 세액공제 제외 조항 적용을 2025년 말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워녹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IRA의 세액공제 혜택 요건 관련 조항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을 위한 합리적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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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설 예정지의 워녹 의원

‘세액공제 조건 유예’법안 제출

정부 IRA개정 노력 힘받을 듯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결을 위한 협의 지속을 약속한 가운데 래피얼 워녹(민주·조지아) 상원의원이 29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 전기차 등에 대해 세액공제 제외 조항 적용을 2025년 말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에 돌입함에 따라 당장 법안 심의·통과는 어렵지만 행정부에 이어 의회에서도 한국 정부·현대차 등의 IRA 개정 노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워녹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IRA의 세액공제 혜택 요건 관련 조항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을 위한 합리적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대당 최고 7500달러(약 1075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하지만 워녹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현재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관련 조항 적용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는 2025년 조지아주 서배나에 전기차공장을 완공할 예정이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완공 시까지 기존처럼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워녹 의원은 지난 23일에는 IRA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 재무부의 재닛 옐런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IRA 시행 때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 조지아주 자동차업체가 최대한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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