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입국 후 PCR' 의무 해제..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접촉 대면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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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또한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일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와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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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또한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일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해외입국 일상회복 정책 일환으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검사 의무가 중단된다.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은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 상황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과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결정됐다.
방역당국은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및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 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의국가(level 2)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와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당국은 그동간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보호를 위해 집담감염 및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맞춰 접촉면회 제한 등의 시의적절한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최근 방역 주요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조치를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와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및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
또한,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한다.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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