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4살 딸 밀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7년

이성덕 기자 2022. 9. 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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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4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28·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B씨(31)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 수강,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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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4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28·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B씨(31)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 수강,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대구 동구의 한 빌라에서 딸 C양(4)의 가슴을 밀어 숨지게 한 혐의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C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흘 만에 숨졌다. 그는 C양을 낚싯대로 때리는 등 11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등으로 C양을 때리고, A씨에게 학대 당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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