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10.4~)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10.1~)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10.4~)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10.1~)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완화
- 최근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감소 추세, 높은 4차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을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함
- 10월 4일(화)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시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며, 중단되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함.
◈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병 등급조정,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보상배수를 하향 조정함
* 사용 병상 : 10배(입원일~5일), 8배(6~10일), 6배(11~20일) → 7배, 5배, 3배/ ** 미사용 병상 : 5배 → 2배
◈ 해외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PCR검사 중단
- 10월 1일(토) 0시 입국자부터 PCR검사 의무를 중단할 예정임.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 무료 진단검사가 가능함.
- 금번 조치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및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결정함
◈ 가을철 재유행 대비 가족·청소년·여성복지시설 등 방역 추진
- 가족·청소년·여성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안전 점검 및 방역 소통 강화 지속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해외 입국 체계 완화, ▲가을철 재유행 대비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방역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1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마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이번 방안은 최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마련되었다.
* 집단감염자 수: (8월4주) 3,015명 → (8월5주) 2,250명 → (9월1주) 2,308명 → (9월2주) 1,075명
< 60세 이상 확진자 중증화율 및 치명률 >
구 분 |
’22.1월 |
’22.2월 |
’22.3월 |
’22.4월 |
’22.5월 |
’22.6월 |
’22.7월 |
’22.8월 |
중증화율(%) |
5.32 |
1.28 |
0.70 |
0.57 |
0.64 |
0.74 |
0.42 |
0.42 |
치명률(%) |
3.10 |
0.88 |
0.56 |
0.40 |
0.35 |
0.37 |
0.21 |
0.23 |
○ 정부는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보호를 위해 집담감염 및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맞춰 시의적절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 지난 7월 6차 재유행 대응책으로 7월 25일부터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면 접촉면회와 입소자의 외출·외박이 제한되고 외부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었다.
* (7.25. 이전 방역수칙) 오미크론 이후 확진자가 감소에 따라 대면접촉 면회 제한을 폐지, 입소자의 외출·외박 등 외부활동 허용(’22.6.20.)
- 그러나 최근 방역 주요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조치를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 요양병원·시설 90.3%, 정신건강시설 90.7% 4차 접종(9.28. 0시 기준, 확진이력자 제외)
□ 이번 조치는 접촉 대면면회 허용 및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풀고,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 먼저, 그간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하여야 한다.
○ 또한,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한다.
*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 확진 이력이 있는 자
-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한다.
○ 마지막으로 그간 중단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백신 접종 이력 조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여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 3차 접종 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 확진이력이 있는 자
< 방역조치 개편방안 >
유 형 |
현 행 |
개 편(10.4.~) |
허용 조건 |
면회 |
비접촉 대면면회 |
접촉 대면면회 허용 |
* (면회객) 자가진단키트(RAT) 사전 음성 확인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장 결정) |
외출·외박 |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
조건부 전면 허용 |
* (대상) ①4차 접종자 또는 ②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 (복귀시 RAT검사 실시) |
외부프로그램 |
중단 |
허용 |
* (강사) ①3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이 있는 강사 (유증상자 사전 RAT 실시) |
□ 개편된 방역조치는 10월 4일(화)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조치가 입원·입소자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친지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각 시설에는 개편된 조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과 함께 입원·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등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9.27.)에 따라 9월 30일(금)에 총 2,53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30차)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467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18개소)에, 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22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67개소), 약국(53개소), 일반영업장(727개소), 사회복지시설(111개소) 등 1,058개 기관에 총 70억 원이 지급된다.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
문의처 |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2∼6, 8)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
□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9.27.)을 거쳐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 및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정산 계획’을 마련하였다.
○ 이번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관리기준 및 감염병 등급조정 간호인력배치 수준, 병상소개율 변화,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 중증병상 보상배수를 하향 조정*하였고 적용시점은 ’22.10.1.부터 시행된다.
* 중증 사용 병상 : 10배(입원일~5일), 8배(6~10일), 6배(11~20일) → 7배, 5배, 3배
* 중증 미사용 병상 : 5배 → 2배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 해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재 지정이 되지 않은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정산* 필요성으로 인해,
* 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는 손실이 확정된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됨에 따라 치료의료기관 등의 손실에 대해서는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는 개산급(槪算給) 형태로 우선 지급하고 있음
- 해제일, 보험청구 심사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22.10.1.부터 정산을 실시한다.
3 해외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PCR검사 중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으로부터 ‘해외 입국 체계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해외입국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10월 1일(토)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검사 의무를 중단하며,
○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금번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은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 상황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및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였다.
○ 또한,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및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단위 : 명, %)
구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9월3주) |
|
해외 입국자 |
월누계 |
534,122 |
720,021 |
937,747 |
1,103,805 |
756,626 |
日평균 |
17,229 |
24,000 |
30,249 |
35,606 |
32,896 |
|
해외유입 |
확진자 |
819 |
2,414 |
9,445 |
14,023 |
6,813 |
확진율 |
0.2 |
0.3 |
1.0 |
1.3 |
0.9 |
□ 다만,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 주의국가(level 2)를 지정하여,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 가을철 재유행 대비 가족·청소년·여성복지시설 등 방역 추진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로부터 ‘가을철 재유행 대비 소관 시설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여성가족부는 가을·겨울철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소관 가족·청소년·여성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안전 점검과 방역 소통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아이돌보미* 대상 매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은 ’20년부터 현재까지 420,693건을 지원하였다.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 코로나19등 의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을 지원
○ 또한 청소년 및 가족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방역점검을 하고 있으며, 공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소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현장행보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다.
5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9월 29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33병상이 감소한 7,520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0.3%, 준-중증병상 24.3%, 중등증병상 12.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4.3%이다.
< 9.29.(목) 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개, %) |
위중증(危重症) |
준중증(準-重症) |
중등증(中等症)병상 |
무증상·경증(輕症)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준-중환자병상 |
감염병 전담병원 |
생활치료센터 |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
전국 |
1,841 |
373 |
1,468 |
3,194 |
777 |
2,417 |
2,369 |
299 |
2,070 |
116 |
5 |
111 |
|
(-5) |
(20.3) |
(△16) |
(△28) |
(24.3) |
(△30) |
(+0) |
(12.6) |
(△8) |
(+0) |
(4.3) |
(+1) |
||
수도권 |
1,245 |
266 |
979 |
2,108 |
565 |
1,543 |
1,040 |
132 |
908 |
116 |
5 |
111 |
|
(+0) |
(21.4) |
(△9) |
(+0) |
(26.8) |
(△3) |
(+0) |
(12.7) |
(△1) |
(+0) |
(4.3) |
(+1) |
||
|
중수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6 |
5 |
111 |
서울 |
264 |
91 |
173 |
469 |
189 |
280 |
268 |
34 |
234 |
0 |
0 |
0 |
|
경기 |
623 |
123 |
500 |
1,059 |
264 |
795 |
421 |
45 |
376 |
0 |
0 |
0 |
|
인천 |
358 |
52 |
306 |
580 |
112 |
468 |
351 |
53 |
298 |
0 |
0 |
0 |
|
비수도권 |
596 |
107 |
489 |
1,086 |
212 |
874 |
1,329 |
167 |
1,162 |
0 |
0 |
0 |
|
(△5) |
(18.0) |
(△7) |
(△28) |
(19.5) |
(△27) |
(+0) |
(12.6) |
(△7) |
(+0) |
(0.0) |
(+0) |
||
|
중수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강원 |
46 |
14 |
32 |
39 |
11 |
28 |
74 |
15 |
59 |
0 |
0 |
0 |
|
충청권 |
124 |
27 |
97 |
184 |
42 |
142 |
451 |
30 |
421 |
0 |
0 |
0 |
|
호남권 |
170 |
18 |
152 |
269 |
61 |
208 |
340 |
55 |
285 |
0 |
0 |
0 |
|
경북권 |
107 |
23 |
84 |
266 |
58 |
208 |
183 |
31 |
152 |
0 |
0 |
0 |
|
경남권 |
132 |
25 |
107 |
311 |
39 |
272 |
239 |
36 |
203 |
0 |
0 |
0 |
|
제주 |
17 |
0 |
17 |
17 |
1 |
16 |
42 |
0 |
42 |
0 |
0 |
0 |
【위중증·사망자】
□ 9월 30일(목)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52명(전일 대비 11명 감소)이다.
○ 신규 사망자는 42명이고, 60세 이상이 39명(92.9%)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7,365명이고, 확진자(28,497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5.8%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8,513명으로, 수도권 16,192명, 비수도권 12,321명이다. 현재 173,90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9.30.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957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167개소가 있다.(9.29.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9.30. 0시 기준)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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