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횡령 건보공단 직원, 적발 다음날에도 월급 받아

김민정 기자 2022. 9. 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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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실이 발각된 다음날에도 공단이 혐의를 받는 직원에게 월급을 정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30일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급여 지급 내역에 따르면, 공단은 횡령 혐의를 받는 최모(44)씨에게 이달 23일 급여 전액인 444만370원을 지급했다. 이날은 횡령 사실이 드러난 다음날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해당 직원은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가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해 총 46억원을 횡령했다.

올해 4월 27일 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시작해 점차 금액을 늘려가며 이달 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했다. 마지막인 21일에는 41억7000만원 가량을 한 번에 빼돌렸다. 공단은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지난 22일 발견하고 경찰에 고발했는데, 해당 직원은 휴가를 내고 해외로 출국한 후였다.

급여 지급과 관련해 공단은 “보수 지급일(23일)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27일) 전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앞서 공단은 국회 설명 자료를 통해 발각 당일 ‘보수 등 지급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혀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지만, 실제론 발각 다음날 9월 급여가 전부 지급됐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6개월 전 소액 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대형 횡령으로 이어진 것도 모자라,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공단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부터 공단에 대해 특별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형사 고발, 계좌 동결 등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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