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살해·암매장 주범 2명 징역 30년,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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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대 지적장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엄철)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30)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소재한 A씨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인 E씨(20대·남·3급)를 살해한 뒤 김포시 약암리 승마산 입구에 암매장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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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20대 지적장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엄철)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30)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게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25·여)와 D씨(30·여)에게는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소재한 A씨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인 E씨(20대·남·3급)를 살해한 뒤 김포시 약암리 승마산 입구에 암매장한 혐의다.
A씨 등은 피해자 E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살해했으며, 함께 쓰던 여러개의 방 중 1곳에 E씨의 시신을 2~4일간 방치했다.
이 빌라는 A씨와 C씨가 거주한 곳으로 이후 피해자 E씨 등 3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었다. 방 크기는 10㎡이며, 월세 35만원이었다.
이들은 E씨의 시신이 부패하면서 냄새가 나자 지난해 12월 22일 렌터카를 빌린 뒤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김포 승마산에 암매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인을 방조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해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화상을 입히는 방법으로 지속적 학대를 가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경찰에 폭행신고가 됐을 당시 가해 행위를 멈출 수 있었음에도 범행현장에서 벗어나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닉·은폐하고, 피해자를 살해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야산에 유기해 4개월간 시체가 발견되지 않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못한 점, 유족이 뇌경색 판정을 받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격투기 수련 경험이 있는 A씨는 범행의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특수절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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