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특정 건설사 신용등급 4단계 올려준 HUG 간부

연규욱 2022. 9. 30. 11: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급상향 요구 거절한 지사장 지방 좌천시킨 정황도
국토부, 해당 간부 형사고발 예정..사장에게도 책임 물을 듯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아무런 근거없이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줘 13억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국토교통부가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된 HUG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BB+에서 A+로 상향된 사실을 확인했다. 증급 조정 신청은 대규모 자본증자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HUG는 해당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가능성과 향후 경영성과 전망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설업체는 아파트 할인분양으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손실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같은 등급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업체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해당 영업지사에서 등급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

HUG 감사 과정에서는 이외에도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이에 담당 간부 뿐 아니라 사장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HUG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전횡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