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청부기톡 챗봇 서비스

이진우 2022. 9. 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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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은 내달 4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가족·도민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청부기톡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부기톡은 경북교육청 감사관 공식 채널(카카오톡에서 '경상북도교육청감사관'으로 검색)을 친구 추가하면 누구나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청부기톡 챗봇에서 제공하는 첫 서비스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금지 행위, 생소한 용어, 법 위반 시 받게 되는 벌칙·과태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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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내달 4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가족·도민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청부기톡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부기톡은 경북교육청 감사관 공식 채널(카카오톡에서 '경상북도교육청감사관'으로 검색)을 친구 추가하면 누구나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청부기 캐릭터. [사진=경북교육청]

청부기는 지난해 청렴 캐릭터 공모전에서 청렴경북의 앞뒤글자를 이어붙인 청북을 청부기로 이름 붙여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캐릭터다.

청부기톡 챗봇에서 제공하는 첫 서비스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금지 행위, 생소한 용어, 법 위반 시 받게 되는 벌칙·과태료 등이 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 어디서든 청부기톡 챗봇과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렴알리다' 동영상 5편을 제작해 경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맛쿨멋쿨에 게시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법규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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