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 2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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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30일 열린 37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은 장기요양 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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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30일 열린 37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다.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은 장기요양 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처우개선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장기요양요원 사기진작과 노인 요양 서비스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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