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10월부터 16% 인상..서울 평균 5400원 올라

기민도 2022. 9. 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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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2.7원 인상된다.

월평균 2천 메가줄을 쓰는 가구당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 월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인상율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영업용1) 혹은 17.4%(영업용2)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 월 3만3980원 → 3만9380원으로, 월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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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2천 메가줄 쓰는 4인 가구 기준
10월~12월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 사진은 지난 3월31일 서울 시내 주택단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10월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2.7원 인상된다. 당초 올리기로 했던 정산단가 0.4원에 기준원료비 2.3원이 더해진 결과다. 월평균 2천 메가줄을 쓰는 가구당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 월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2천 메가줄은 4인 가구의 월평균 가스 사용량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천연가스(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액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올해 2분기 미수금 누적금액은 약 5조1천억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클 때 발생한다. 산업부는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는 지난해 말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산단가가 지난 5월 메가줄(MJ)당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원으로 인상됐다.

10월에는 1.9원에서 2.3원으로 인상이 예정돼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기준연료비도 2.3원 올린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정산단가 인상 때 기준원료비도 0.44원을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산업부는 “인상율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영업용1) 혹은 17.4%(영업용2)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 월 3만3980원 → 3만9380원으로, 월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이 해당되고, ‘영업용2’는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을 의미한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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