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인 관광사업체'에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

강승남 기자 2022. 9. 30.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관광사업체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월 1~16일 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아 515개소에 지급을 완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월7일까지 추가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관광사업체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8월 마감한 1차 접수에서 신청하지 못한 도내 영세관광사업체다.

제주도는 신청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검증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14일부터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등의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1인 관광사업체 대표자는 이날부터 10월7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제주도청 관광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 △관광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관광사업체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022년 4월17일 이전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월 1~16일 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아 515개소에 지급을 완료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