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위해 40kg 감량' 국방부 장관 표창 받아

박응진 기자 2022. 9.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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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대를 위해 몸무게를 40㎏이나 감량한 이치헌 육군 병장(21)이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병무청은 30일까지 사흘 간 이 병장을 비롯해 현역 복무 중인 '자원병역이행자' 100명을 초청해 격려행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 소속 고윤혁 상병(21)은 다른 자원병역이행자 14명과 함께 병무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병무청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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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자원병역이행' 병사 초청 격려행사 개최
이기식 병무청장.(병무청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현역병 입대를 위해 몸무게를 40㎏이나 감량한 이치헌 육군 병장(21)이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병무청은 30일까지 사흘 간 이 병장을 비롯해 현역 복무 중인 '자원병역이행자' 100명을 초청해 격려행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 병장은 입영 신체검사를 받을 때만 해도 체질량지수(BMI)가 기준치 이상이어서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병장은 이후 체중 감량에 성공, 보충역이 아닌 현역으로 입대한 뒤 육군훈련소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병장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내게 군대는 내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 자극제가 돼 주리라고 생각해 자원입대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 소속 고윤혁 상병(21)은 다른 자원병역이행자 14명과 함께 병무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병무청이 전했다.

고 상병은 미국에서 태어난 2중 국적자로서 버지니아 공대에서 미 공군의 학군사관(ROTC) 후보생 생활을 하다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 군에 자진 입대했다.

'자원병역이행자'는 △국외영주권을 취득해 병역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자진 귀국해 병역이행을 선택한 사람 △질병 때문에 4급 보충역·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현역으로 복무할 의무가 없는데도 치료 후 입영한 사람을 말한다.

병무청의 '자원병역이행자' 격려행사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다만 2020~21년엔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열리지 않았다.

올해 행사에 초청된 병사들은 지난 28일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충북 영동 국악체험촌에서 전통문화을 체험하고, 공주 무령왕릉 및 왕릉원 관람, 축하콘서트 관람 등을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현역으로 복무할 의무가 없음에도 스스로 복무를 선택한 병사들의 용기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예우 받는,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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