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10월부터 15.9% 오른다..4인가구 월 5400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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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1메가줄(MJ)당 2.7원(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인상된다.
이번 인상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준 도시가스 요금은 월평균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5400원, 약 15.9%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부터 민수용(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1MJ당 2.7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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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2년 만에 20배 급등영향..가스공사 2분기까지 미수금 5조1000억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10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1메가줄(MJ)당 2.7원(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인상된다. 이번 인상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준 도시가스 요금은 월평균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5400원, 약 15.9%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부터 민수용(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1MJ당 2.7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4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2.3원/MJ)을 반영한 결과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되며 천연가스 국제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천연가스는 2020년 7월 100만Btu당 2.4달러에서 올 3분기 47달러까지 치솟았다. 2년 만에 천연가스 가격이 20배 가까이 오른데다 최근 환율까지 1430원을 넘어서며 요금 인상 압력이 커졌다.

요금 인상 압력에도 정부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최소 수준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수금 누적으로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준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다.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2021년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올 2분기 5조1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수금은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을 말한다.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높을 경우에 발생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10월부터 주택용 요금은 1MJ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 또는 17.4%로, 월별 요금은 서울시 기준 가구 평균 3만9380원으로 종전(3만3980원)보다 54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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