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의원 "현대차에도 세제 혜택".. IRA 수정법안 발의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2022. 9. 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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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를 대표하는 라파엘 워녹 미국 연방상원의원이 27일(현지 시각) 조지아주에서 열린 시니어 한국계 미국인들과의 면담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생산공장을 짓고 있는 조지아주의 연방상원의원이 현대차가 생산한 전기차에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의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실은 29일(현지 시각) “조지아주의 자동차 구매자들과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라면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생산지 제한 조항을 ‘법이 발효된 시점 이후’부터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워녹 의원실은 이 조항을 ‘2025년 12월 31일 이후 판매되는 자동차의 경우’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생산공장은 2025년 중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2026년부터로 생산지 제한 조항의 적용 시한이 늦춰지면 현대차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워녹 의원은 또 특정 광물과 배터리 부품에 대한 규정의 시행 일시도 늦출 것을 제안했다.

이런 수정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워녹 의원실은 “조지아주의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새로운 온쇼어링 요구조건을 맞추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2025년 문을 열 현대 전기차 시설을 포함해서 계획된 국내 전기차 생산설비를 가동하는 데 추가적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현대차가 ‘한국차’가 아니라 ‘조지아주의 자동차 기업’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워녹 의원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조지아의 자동차 구매자들이 돈을 아끼고, 우리 주에서 사업을 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조지아주 전역에서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지원하며 현대 같은 조지아주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강화시키는 것과 동시에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살 때 더 많은 옵션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정계가 11월 8일로 예정된 중간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화당 강세지역이었던 조지아주에서 어렵게 나온 민주당 초선(初選) 상원의원인 워녹 의원도 중간선거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워녹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나는 이 법안이 최종 입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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