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우울증 30대母, 생후 2개월 아들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

김준호 기자 2022. 9. 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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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조선DB

산후우울증을 겪던 30대 여성이 생후 2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부산 강서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된 아들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후우울증을 겪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집에는 A씨 남편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현재까지 A씨 범행과는 직접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아기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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