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품 수의계약 대가 뇌물 챙긴 전 소방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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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와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수의계약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소방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재소방난본부 소속 전 소방관 A씨(48)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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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특정 업체와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수의계약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소방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재소방난본부 소속 전 소방관 A씨(48)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것 외에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도재난본부 구조구급과 구급대책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을 위해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냉각조끼 약 2000점을 사전에 계약한 업체로부터 구매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특정 업체에 맞춰 물품 규격을 변경하고, 부하직원을 통해 자신이 도와주려는 업체보다 싸게 견적을 낸 업체의 견적 철회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년 1월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행정안전부가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 등 긴급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적극 활용, 계약심사 제외 가능' 하다는 조치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내부 감사를 받은 후 파면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보호하며 도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500만원 뇌물도 수수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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