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품 수의계약 대가 뇌물 챙긴 전 소방관 항소심도 실형

최대호 기자 2022. 9. 30.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정 업체와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수의계약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소방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재소방난본부 소속 전 소방관 A씨(48)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형 참작 사유 없어..징역 1년6월 선고 원심 유지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특정 업체와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수의계약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소방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재소방난본부 소속 전 소방관 A씨(48)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것 외에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도재난본부 구조구급과 구급대책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을 위해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냉각조끼 약 2000점을 사전에 계약한 업체로부터 구매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특정 업체에 맞춰 물품 규격을 변경하고, 부하직원을 통해 자신이 도와주려는 업체보다 싸게 견적을 낸 업체의 견적 철회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년 1월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행정안전부가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 등 긴급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적극 활용, 계약심사 제외 가능' 하다는 조치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내부 감사를 받은 후 파면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보호하며 도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500만원 뇌물도 수수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