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건축 초과이익 1억까지 부담금 안 내도 된다

강상원 2022. 9. 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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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대폭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통해 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하는 등 부담금을 대폭 덜어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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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대폭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통해 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하는 등 부담금을 대폭 덜어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전국 재건축 단지 84곳 중 38곳은 부담금을 면제받고, 가구당 부담금이 1억 원을 넘는 단지도 현재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상원 (won319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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