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횡령 사고 5년간 140건.. 고발은 절반에 그쳐

2022. 9. 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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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에서 최근 5년간 140건의 횡령사고가 일어났음에도 고발은 그 절반인 76건에 그쳐 법적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협 60건, 신협 58건, 수협 20건 등 상호금융에서 140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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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후속 조치 미흡 지적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에서 최근 5년간 140건의 횡령사고가 일어났음에도 고발은 그 절반인 76건에 그쳐 법적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협 60건, 신협 58건, 수협 20건 등 상호금융에서 140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고발한 건수는 76건으로 고발율이 54.3%에 그쳤다. 농협이 26건을 고발해 고발율이 41.9%로 가장 낮았고, 수협은 12건(고발율 60%), 신협은 38건(고발율 65.5%)이었다.

특히 농협은 횡령금액이 가장 많음에도 고발율이 낮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농협의 사고금액은 154억9000만원(106억8400만원 회수)이다. 신협은 78억4000만원(52억3000만원 회수), 수협은 53억800만원(22억2800만원 회수)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상호금융업권의 횡령사고에 대해 “주로 특정 업무 담당자의 장기간 동일업무 수행, 영세조합의 인력 부족 등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내부통제 구성 부문별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마련 중”이라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상호금융은 조합원 사이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권 특성에 맞는 횡령사고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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