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입국자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 해제

김민수 기자 2022. 9. 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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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자 대상 1일 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해제에 이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도 해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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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0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자 대상 1일 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외 유입 사례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낮아진 데다가 최근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BA.5)의 치명률이 낮아져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해제에 이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도 해제되는 셈이다.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를 내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의 경우 4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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