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공무원 필기시험 시 화장실 사용 제한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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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공무원 필기시험 시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시행된 광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공고문에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용변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조치는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며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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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공무원 필기시험 시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시행된 광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공고문에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용변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물론 배탈이나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은 불가능하다.
광주시교육청이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시험의 공정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락할 경우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응시자의 시험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험의 공정성 담보 등을 이유로 응시자의 기본권을 유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조치는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며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시민모임은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가치가 크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수험생의 인권이 보장된 필기시험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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