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대부업체, 자금 절반 이상 비금융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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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조달한 전체 자금조달액의 50% 이상이 비금융기관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그간 시중 은행들이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를 도박업체 등과 묶어 대출금지 업종으로 지정해 놓아서 고금리로 융통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자금의 절반 이상을 조달한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서민들의 자금 융통 기관인 대부업체가 건전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정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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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대부업체가 조달한 전체 자금조달액의 50% 이상이 비금융기관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를 낮추려면, 금융기관 등 보다 건전한 자금 조달처를 확보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들이 지난해 차입한 10조6천658억원 가운데 비금융기관 차입금 규모는 5조4천589억원(51.2%)에 달했다.
대부업체가 조달한 전체 자금 중 비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비중은 ▲2018년 6조291억원(51.2%) ▲2019년 4조7천411억원(50.4%) ▲2020년 4조8천513억원(50.4%)으로 매년 비슷한 양상이다.
특히 대부업체가 비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 가운데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은 ▲2018년 4천577억원(비금융기관 차입액의 7.6%) ▲2019년 4천457억원(비금융기관 차입액의 9.4%) ▲2020년 4천93억원(비금융기관 차입액의 8.4%) ▲지난해 3천426억원(비금융기관 차입액의 6.3%)으로 확인됐다.
또 대부업체는 채권의 발행자가 공개모집 형식을 취하지 않고, 특정 개인이나 보험사·은행·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가들과 직접 접촉해서 발행증권을 인수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사모사채'를 통해 ▲2018년 2조194억원(전체 자금조달액의 17.1%) ▲2019년 1조2천584억원(전체 자금조달액의 13.4%) ▲2020년 1조713억원(전체 자금조달액의 11.1%) ▲지난해 1조2천42억원(전체 자금조달액의 11.3%)을 조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14일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가운데 금감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회사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우수 대부업체 21개사를 선정하고 시중 은행권에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그간 시중 은행들이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를 도박업체 등과 묶어 대출금지 업종으로 지정해 놓아서 고금리로 융통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자금의 절반 이상을 조달한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서민들의 자금 융통 기관인 대부업체가 건전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정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지난해 3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발표를 통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 폐지를 권고하겠다고 한 만큼, 위 규제 합리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 중 대부업체에서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좀 더 적정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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