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는 관행" 연구원 수당 빼앗아 퇴직자와 나눈 책임연구원 벌금 1000만원

허진실 기자 2022. 9. 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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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구실 연구원의 수당을 뺏은 뒤 퇴직자들과 나눈 책임연구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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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DB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같은 연구실 연구원의 수당을 뺏은 뒤 퇴직자들과 나눈 책임연구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18년 5월18일 대전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이었던 A씨는 소속 연구실의 연구원 B씨에게 다른 연구용역사업에서 받은 수당 중 24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퇴직자들에게 재분배하기 위해 과다한 액수의 인센티브를 받은 B씨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며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를 회수해 재분배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구원 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의 개인 계좌로 지급되며, 연구책임자가 이를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규정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관행으로 연구책임자가 인건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공동관리 자체를 금지한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받은 돈의 일부인 80만원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금지된 관행을 내세우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에서 상향한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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