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도 기업식 M&A 가능해진다..다른 법인·기업체 인수 허용

이호승 기자 2022. 9. 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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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에 대한 기업식 인수·합병(M&A)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학령 인구가 급감해 재정난이 악화하는 사립대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영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이 폐교할 경우 학생·교직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보는 만큼 통·폐합을 허용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립대학의 통·폐합은 국립대나 같은 법인 내 대학의 통합이 대부분이었지만 경영 악화로 인해 폐교하는 사립대학이 증가하고 있어 타 법인이나 기업 등의 인수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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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 추진..규제 완화
단과대학·학과·정원의 상호 양도·양수도 허용 추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2022.4.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사립대학교에 대한 기업식 인수·합병(M&A)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학령 인구가 급감해 재정난이 악화하는 사립대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영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이 폐교할 경우 학생·교직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보는 만큼 통·폐합을 허용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30일 교육부의 '사립대학의 회생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추진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경영 위기 대학의 통·폐합을 위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사립학교법 제28조의 2)은 '학교법인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립대학의 기업식 인수·합병은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구조개선·인수·해산 등을 심의할 법정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구조개선이 필요한 대학을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한 뒤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생 모집정지, 대학 폐쇄 및 해산명령 조치를 내리게 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기여자 유치를 통해 기업·지자체 또는 타 법인이 대학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사립대학의 통·폐합은 국립대나 같은 법인 내 대학의 통합이 대부분이었지만 경영 악화로 인해 폐교하는 사립대학이 증가하고 있어 타 법인이나 기업 등의 인수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회생이 가능한 사립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산 처분 및 통·폐합시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한편 대학 간 단과대학, 학과, 정원의 상호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1년 47만6000명이었던 입학자원이 2040년에는 28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미충원율 50% 이상 대학의 숫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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