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 교육과정에 '8·15', '남침' 명시..'자유'는 여전히 빠져

신중섭 기자 2022. 9. 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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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2022 교육과정 사회·역사 등 교과 공청회
'자유' 빠진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유지
공청회·2차 대국민 의견수렴 거쳐 최종 확정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주요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마련 중인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역사·사회 교과 시안에서 광복에 ‘8·15'를 명시하고 6·25에 ‘남침’을 명시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반영됐다. 다만 민주주의에 자유 가치를 반영해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해야 한다거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이나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수정·보완된 시안은 공청회와 2차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0일 한국교원대 등에서 진행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국어·사회·체육·미술·진로와직업·역사·예술계열 공청회에 제출할 시안을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각 교과 정책연구진에게 전체 자료를 전달하고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하는 공청회에서 수정·보완한 시안을 공개한다.

◇'8·15', ‘남침’ 명시···자유는 여전히 빠져=새 교육과정 시안에서 가장 많은 쟁점을 낳았던 역사 교과의 경우, 공청회 시안에 광복에 ‘8·15’를, 6·25에 ‘남침’을 표기하기로 했다. 앞서 진행한 국민의견 수렴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의 현대사 영역에서 ‘남침’, ‘8?15 광복’을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연구진이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핵심 아이디어와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8·15 광복’을,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남침’ 용어를 포함했다.

또한,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 서술 및 이전 정부의 성과 재평가 요구에 대해 성취기준의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을 ‘산업화의 성과를 파악’으로 수정하고, 성취기준 해설에서 ‘신자유주의’를 삭제했다. 이 밖에도 성취기준 해설에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의’, ‘독도 문제’도 새롭게 추가했다.

반면, 민주주의에 ‘자유’의 가치를 반영해 ‘자유민주주의’로 명시해야 한다거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 또는 ‘건국’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요구는 공청회 시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근현대사 중심 구성 또한 변경사항 없이 연구진의 기존 시안을 공청회 시안으로 제출했다.

역사 교과와 비슷한 국민의견이 제시됐던 사회 교과 역시 수정·보완 요구가 반영됐다. 초등 역사 영역(초5~초6)에서 ‘광복’은 ‘8·15 광복’으로 성취기준을 수정했으며,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단원명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들’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로 변경했다. 6·25 전쟁에 대해서는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6·25 전쟁의 원인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내용 포함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한 성취기준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의 성취기준 해설에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제출됐으나 기존 안이 유지됐다.

◇음악 교과는 이날부터 의견 수렴=국어 교과의 경우,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반영했다. 앞서 진행된 국민의견수렴에서 국어 교과 시안과 관련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축소 반대 및 재포함 요구가 다수 제출됐다. 이에 대해 정책연구진은 ‘성취기준 해설, 영역별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교수?학습의 방향, 평가’ 등에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반영했다.

아울러 연구진 내의 이견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던 음악 교과의 경우, 절충안이 마련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이견이 있는 부분을 병기한 시안을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15일간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해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시안을 수정·보완하고, 쟁점이 지속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관련 협의체와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쟁점사항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11월 국가교육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교육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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