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700만원 감면"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으로 새출발

전종헌 2022. 9. 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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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김모 씨. 김씨는 은행에서 음식점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5000만원을 연 5% 금리로 빌렸다. 이후 대출도 갚고 임대료로 감당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영업시간 제한 등 일련의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기 시작했고, 결국 은행 대출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1년째 연체 중에 있다. 김씨는 빚 외에 2000만원 상당의 재산이 있다.

자영업자 김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새출발기금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10월 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새출발기금 출범에 앞서 이달 30일까지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27일부터 진행된 서전신청 이틀 동안 총 2081명이 신청했고 채무액은 2952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재산을 초과하는 부실 대출에 대해 원금의 60~80%(취약계층 90%)를 감면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캠코를 통해 빚 상환이 어려운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의 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해주는 방식이다.

신용대출 3000만원을 연체 중인 자영업자 김씨에 대해 캠코에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의뢰한 결과, 대상이 되면 이같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김씨가 보유한 2000만원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1000만원에 대한 70%에 해당하는 700만원에 더해 분할상환 기간 동안 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 김씨는 1년 동안 월 261만원씩 총 3100만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거치면 3년 동안 월 64만원씩 총 2300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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