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요양병원 접촉 면회 4일 재개
다음달 1일부터 해외 입국 후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접촉 면회도 다음달 4일부터 허용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입국 후 격리와 입국 전 검사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입국 후 검사 의무도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도 함께 고려해 입국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하면 재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중단됐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접촉 대면 면회도 다음달 4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감염 취약 시설 내 집단 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해 다음달 4일부터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의 입원·입소자와 면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면회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입원·입소한 고령자는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외출을 허용했었다.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재개된다. 강사가 3차 접종 완료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는 2만8497명을 기록했다.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확진자 수는 전날(3만881명)보다 2384명 적고, 1주 전 같은 요일인 지난 23일(2만9097명)과 비교해 600명 적다.
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1명 감소한 352명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적은 42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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