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요양병원 접촉 면회 4일 재개

김민정 기자 2022. 9. 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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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영유아·어린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우선 해제,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폐지,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허용 등을 요청했다. /뉴스1

다음달 1일부터 해외 입국 후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접촉 면회도 다음달 4일부터 허용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입국 후 격리와 입국 전 검사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입국 후 검사 의무도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도 함께 고려해 입국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하면 재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중단됐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접촉 대면 면회도 다음달 4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감염 취약 시설 내 집단 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해 다음달 4일부터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의 입원·입소자와 면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면회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월2일 경북 안동시 남후면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찾아 추석 연휴에 운영될 안심면회소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요양병원·시설 등에 입원·입소한 고령자는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외출을 허용했었다.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재개된다. 강사가 3차 접종 완료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는 2만8497명을 기록했다.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확진자 수는 전날(3만881명)보다 2384명 적고, 1주 전 같은 요일인 지난 23일(2만9097명)과 비교해 600명 적다.

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1명 감소한 352명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적은 42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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