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쏘카 급등..이재웅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일 장 초반 쏘카 주가가 7% 넘게 급등하고 있다.
이재웅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32분 현재 쏘카는 전 거래일 대비 7.4% 오른 1만67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부장 장찬·맹현무·김형작)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장 초반 쏘카 주가가 7% 넘게 급등하고 있다. 이재웅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32분 현재 쏘카는 전 거래일 대비 7.4% 오른 1만67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부장 장찬·맹현무·김형작)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이용자들이 타다 앱을 통해 쏘카에 요청해 승합차를 이용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지 여부”라며 “타다 이용약관에 ‘기사 알선 승합차 대여’라고 기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 등은 2018~2019년 타다 앱에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인사이트] 서울 ‘산후 조리원’ 요금 최고 4000만원, 최저 200만원… “소득 따른 격차 줄여
- 구글 자율주행 로보택시 ‘웨이모’ 타보니… 승차감 좋지만 러시아워엔 교통지옥
- [비즈톡톡] 피자·도넛, 어려워진 왕년의 간식들… “이름값 소용 없네”
- [증시한담] 韓 반도체에 냉정한 모건스탠리… 어제오늘 일 아니네
- [시승기] 정숙하고 안정적인 수소차… BMW iX5 하이드로젠
- 잘 팔리는 韓방산, ‘빅3′ 목표주가도 더 높아졌다
- 삼성전자, 인도 법원에 ‘파업 근로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 의협 부회장, 간호사 겨냥 “건방진 것들, 그만 나대” 발언 논란
- ‘200억 빌딩 현금 구매’ 유재석, 현미경 세무조사에도 ’혐의점 無'
- 아이폰16 이어 17도 하드웨어 혁신 없나… “애플, 2nm 칩셋 적용은 2026년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