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쏘카 급등..이재웅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노자운 기자 2022. 9. 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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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장 초반 쏘카 주가가 7% 넘게 급등하고 있다.

이재웅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32분 현재 쏘카는 전 거래일 대비 7.4% 오른 1만67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부장 장찬·맹현무·김형작)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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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웃으며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

30일 장 초반 쏘카 주가가 7% 넘게 급등하고 있다. 이재웅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32분 현재 쏘카는 전 거래일 대비 7.4% 오른 1만67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부장 장찬·맹현무·김형작)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이용자들이 타다 앱을 통해 쏘카에 요청해 승합차를 이용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지 여부”라며 “타다 이용약관에 ‘기사 알선 승합차 대여’라고 기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 등은 2018~2019년 타다 앱에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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