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상 소상공인 대출, 저금리로 전환..'대환보증'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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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신보)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환대상 채무는 올해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신보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빠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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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총 8.5조 규모…최대금리 6.5%(보증료 1% 포함)로 전환
한 달간 사업자번호 기준 5부제 실시
개인사업자 5000만원·법인 소기업 1억 한도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제도 시행 초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 달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신보는 내년 말까지 총 8조5000억원의 대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다. 기한은 5년이다.
대출금리는 최대 5.5% 범위 내에서 최초 2년간 대출취급 시점의 금리가 고정된다.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 2.0%포인트)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밖에 보증료는 1%,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이 없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대환대상 채무는 올해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단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가계대출과 통장대출, 리스 등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6일 사전 오픈한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통해 직접 대상대출을 조회하거나 지원 가능 여부를 예비로 심사해 볼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빠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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