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김경림 2022. 9. 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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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요양병원 및 시설의 대면면회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내달부터 대면면회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대면면회를 제한하고 우선접종, 입소자·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던 정부는 올해 2~4월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인 4월 말 접촉 면회를 다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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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정부가 30일 요양병원 및 시설의 대면면회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내달부터 대면면회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인 이기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인데다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대면면회를 제한하고 우선접종, 입소자·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던 정부는 올해 2~4월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인 4월 말 접촉 면회를 다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름철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3개월만인 지난 7월에 대면면회를 다시 중단한 상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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