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PCR 검사 의무 해제..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

조민욱 기자 2022. 9. 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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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됐던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된다.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는 다음달 4일부터 재개된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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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됐던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 등을 고려한 것이다.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는 다음달 4일부터 재개된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이 1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8000명대로, 전 국민의 48%인 2477만명이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됐다.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mwcho91@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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