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뭐든 물어보세요"..경북교육청 '챗봇' 운용

류상현 2022. 9. 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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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다음달 4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청부기톡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3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청부기톡'은 경북교육청 감사관 공식 채널(카카오톡에서 '경상북도교육청감사관'으로 검색)을 친구 추가하면 경북교육청 소속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도민 누구나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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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경북교육청의 청부기 캐릭터. (경북교육청 제공) 2022.09.30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교육청이 다음달 4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청부기톡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3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청부기톡'은 경북교육청 감사관 공식 채널(카카오톡에서 '경상북도교육청감사관'으로 검색)을 친구 추가하면 경북교육청 소속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도민 누구나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청부기'는 지난해 청렴 캐릭터 공모전에서 '청렴경북'의 앞뒤글자를 이어붙인 '청북'을 '청부기'로 이름 붙여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캐릭터이다.

청부기톡 챗봇이 제공하는 첫 서비스로는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금지 행위, 생소한 용어, 법 위반 때 받게 되는 벌칙·과태료 등이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 어디서든 청부기톡 챗봇과 실시간 대화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렴알리다' 동영상 5편을 제작해 경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맛쿨멋쿨'에 게시한 바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면 공직자뿐 아니라 도민들도 벌칙(징역 및 벌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규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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