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9억 횡령' 모아저축은행 직원 1심 8년 징역 판결 불복 항소

박아론 기자 2022. 9. 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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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9억여 원의 기업 대출금을 횡령한 모아저축은행 30대 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 A씨(34)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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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59억여 원의 기업 대출금을 횡령한 모아저축은행 30대 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 A씨(34)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비슷한 8년을 구형했으나, 검찰은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기업용 대출금 명목으로 은행 내 보관 중인 58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를 맡았으며, 기업이 대출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범행했다.

A씨는 또 기업이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상급자의 서명을 위조해 서류를 꾸몄고, 동료 직원의 컴퓨터를 이용해 자금을 송금 받았다.

A씨는 범죄 수익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여동생 명의의 계좌로 돈을 옮긴 뒤 다시 본인 계좌로 돈을 이체받았다.

A씨는 범행 후 며칠째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은행 측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으로 모든 돈을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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