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금 보통예금계좌 관리실태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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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11월10일까지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공금 보통예금계좌 관리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영기준 주요 내용은 △보통예금계좌 개설의 사업 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개설시 용도별 각 1개의 계좌개설 원칙으로 총괄부서 승인 후 개설 △개설목적 운영을 위한 계좌별 용도 지정 △사업 종료 시 즉시 계좌 해지 △주기적인 내부 점검과 감사부서의 외부점검 실시 △인터넷 뱅킹의 사용 금지 △모든 입·출금 내역 관리자에게 문자 알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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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1월10일까지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공금 보통예금계좌 관리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통예금계좌는 신용카드 결제나 수입금 중간 수납을 위해 개설한 계좌로, 시스템을 통한 입·출금 제한이 어려워 관리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와 16개 구·군은 공금 입·출금 계좌 관리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운영기준 주요 내용은 △보통예금계좌 개설의 사업 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개설시 용도별 각 1개의 계좌개설 원칙으로 총괄부서 승인 후 개설 △개설목적 운영을 위한 계좌별 용도 지정 △사업 종료 시 즉시 계좌 해지 △주기적인 내부 점검과 감사부서의 외부점검 실시 △인터넷 뱅킹의 사용 금지 △모든 입·출금 내역 관리자에게 문자 알림 등이다.
이번 점검은 운영기준에 따른 주기적 점검으로, 시에서 보유한 모든 보통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점검을 통해 운영기준 준수 여부와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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