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축' 도세 4천여억 감소..경기도, '특별징수대책' 추진

이병희 2022. 9. 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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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도세 징수액이 수천 억 감소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세 징수액은 7월 말 기준 9조 2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 4271억 원)보다 4046억 원(-4.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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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숨은 세원 발굴·체납액 일제정리 등 대책 추진
부동산거래 41%, 주택거래 57.1% 감소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도세 징수액이 수천 억 감소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세 징수액은 7월 말 기준 9조 2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 4271억 원)보다 4046억 원(-4.3%) 감소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17조 1446억 원) 대비 52.6% 수준이다. 특히 지방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해 6조5236억 원에서 5조4224억 원으로 1조 1012억 원(16.9%)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내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거래는 모두 21만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390건)보다 41.01% 감소했고, 특히 주택거래는 7만6308건으로 지난해(17만7772건) 대비 57.08% 감소했다.

도가 추진하는 특별징수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또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10~12월 유보 기간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해당 과세 건에 대해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그 밖에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다음 달 11일부터 12월11일까지 두 달 동안 운영해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 1832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지방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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