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발각 다음 날도 월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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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직원이 횡령이 발각된 다음 날에도 월급을 정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지급 내역에 따르면, 공단은 46억 원을 챙겨 달아난 최 모 씨에게 지난 23일 월급 444만 370원을 입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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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직원이 횡령이 발각된 다음 날에도 월급을 정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지급 내역에 따르면, 공단은 46억 원을 챙겨 달아난 최 모 씨에게 지난 23일 월급 444만 370원을 입금했습니다.
공단은 “보수지급일(23일)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27일) 전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보수가 입금되는 계좌가 가압류돼 임의적인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금액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이었던 최 씨는 지난 4월부터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 됐던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난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직원은 4월 27일 지급보류 계좌에서 1천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뒤 하루 뒤 1,740만 원을, 1주일 뒤에는 3,270만 원을 횡령하는 등 점차 금액을 늘려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단은 최 씨가 지난 21일 41억 7천만 원가량을 한꺼번에 자신의 통장으로 옮긴 다음 날인 22일 횡령 사실을 확인했는데 최 씨는 연차 휴가를 내고 해외로 출국한 후였습니다.
건보공단은 최 씨를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특별 합동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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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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