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이 되는 공모주가 있다?..환매청구권이란 [주경야독]

고득관 2022. 9. 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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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시혁 의장님 주식 환불 좀 해주세요. 고양이가 매수 버튼 눌러서 35만원에 사졌어요".

빅히트의 주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리면서 개인투자자의 눈물도 마르질 않고 있다. 상장 첫날인 15일 공모가 대비 2배의 시초가를 기록한 이후 하락 마감, 이틀째인 16일에도 폭락 중이기 때문이다. 빅히트 주가는 20만원선도 아슬아슬한 상태다. (2020년 10월 16일 이데일리)

공모주를 환불해달란 얘기는 증권가에서 일종의 '밈'(meme, 인터넷 유행어나 영상·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시 이해도가 매우 낮은 투자자들이 시류에 휩쓸려 투자에 나서는 모습을 비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환불이 되는 공모주가 있긴 있습니다. 상장 주관사가 상장 이후 3~6개월까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공모주를 되사주는 환매청구권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환매청구권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환매청구권을 내걸고 IPO를 진행한 더블유씨피(WCP)나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등이 매우 부진했던 청약 성적표를 받은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환매청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지, 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주에 투자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적자인 코스닥 공모주라면 환매청구권이 있는지 먼저 살펴 보세요

이름 그대로 환매청구권은 주식을 되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가 하락으로 공모주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붙인 환불 옵션이 환매청구권입니다. 환매청구권은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여됩니다. 같은 공모주라고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매청구권이 붙어 있는 종목은 일종의 꽃놀이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오르면 오른 데로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만약 주가가 공모가보다 크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청약을 받았던 증권사에서 시장가격과 무관하게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되사줍니다. 투자자의 손실은 -10%를 넘지 않는 것이죠.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상장 주관사가 공모가를 부풀렸을 때 떠안게될 리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공모가를 높이 책정해서 상장 후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면 -50%의 손실 중 -10%만 투자자가 책임지고 나머지 -40%는 주관사가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매청구권이 있으면 공모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상장 이후 주가 흐름에 대한 하락 압력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환매청구권은 투자자와 증권사간 직거래입니다. 공모가 보다 10% 이상 하락하게 되면 공모주 투자자들은 시장에 내다팔지 않고 증권사에 직접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매청구권은 모든 공모주에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스닥 IPO 기업 중에서 현재 적자 상태라면 환매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자공시사이트에서 해당 기업을 검색한 뒤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서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란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환매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길고 장황하게 써두었다면 환불이 가능한 공모주란 뜻입니다. 환매청구권이 없는 종목은 보통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는 한줄만 써넣습니다.

적자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가장 흔했던 것은 기술평가 특례입니다. 주로 바이오기업들이 이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 문턱을 넘습니다. 기술평가 특례에는 환매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른 방식 두 가지는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상장(테슬라 요건)과 성장성 추천 특례가 있습니다. 테슬라 요건과 성장성 추천의 차이는 시총 규모에 있습니다. 테슬라 요건은 미래가 유망하고 시가총액도 큰 회사, 성장성 추천은 상장주관사가 추천하는 성장기업,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하면 3개월까지, 성장성 추천으로 상장하면 6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코스피도 적자 기업 상장이 가능합니다. 적자 상태이더라도 예상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으면 상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과 달리 환매청구권이 없습니다. 최근 쏘카 같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코스피로 상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환매청구권 활용법..."일단 믿고 진득하게 지켜보자"
[이승환 기자]
환매청구권은 주관사인 증권사에게는 부담스러운 제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억원 규모의 손실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만 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기업은 모두 8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환매청구권으로 증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자 대부분이 환매청구권과 상관없이 상장 직후에 공모주를 팔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진득하게 기다리는 개인 투자자가 적다보니 환매청구권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공모주는 1~2주 정도 지켜볼 것을 권합니다. 어차피 손실은 -10%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매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세달씩 쥐고 있는 것은 또다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0% 이상 하락하면 환매청구권 가격은 원래의 공모가 90%에서 더 내려갑니다. 그 회사 주가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데 그 책임을 상장 주관사에게 전가하는 것도 합리적이진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 1만원인 종목의 경우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면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9000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상장일보다 20% 하락하면 행사가격이 8100원으로 낮아집니다.

코스닥 지수가 수일 내에 10% 가량 하락하는 것은 잦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2~3개월 사이에 10% 하락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권과 관련해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은 공모 청약에 참여해 주관사로부터 배정받은 공모주에만 해당됩니다. 상장 이후에 장내에서 매수한 주식은 환매청구권이 당연히 없습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을 넣어 10주를 받았고 장내에서 10주를 추가로 매수했다면 청약 때 공모가로 받은 기존 주식 10주에 대해서만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주를 청약한다면 주식 출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흔히 가족 명의의 계좌를 동원해서 공모주를 청약한 경우 거래의 편의를 위해 여러 계좌로 흩어진 주식을 하나의 계좌로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이체된 공모주는 환매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청약을 넣었던 그 계좌에 공모주가 그대로 있어야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 출고를 신청했다가 취소한 경우에도 환매청구권이 사라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주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여유 있게 대응하겠다는 마인드를 갖는 게 좋겠습니다.

주경야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공부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장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홀로 꿋꿋이 공부하는 개미들의 편에 있겠습니다. '주'식과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 여러분의 '독'학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연재합니다. 주경야독은 매주 금요일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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