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이덕화 2022. 9. 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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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는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179건, 5300만원이다.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로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은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주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한 후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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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환급통지서 재발송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등 통해 신청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도 원주시는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179건, 5300만원이다.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소득세·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다.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로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은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주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한 후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을 하면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원주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 간 수령해 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돼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신속한 환급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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