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 '근로장려금'

송용환 기자 2022. 9. 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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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500명을 오는 10월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자는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원 이하를 받는 만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참여 희망자는 10월1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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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4500명을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 2020년 8월12일 도내 한 중소기업에서 진행된 간담회 모습.(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500명을 오는 10월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자는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원 이하를 받는 만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자에게는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참여 희망자는 10월1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120 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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