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만 안 하면 될까?..미처 생각지 못한 욕 나오는 처벌 사례[로앤톡]
모욕은 어떠한 구체적 사실이 아닌 경멸감을 표현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욕설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하면 모욕죄가 넓게 성립될 수 있다.
집회 등에서 상대방을 ‘어용’, ‘앞잡이’라고 지칭하면서 표현한 현수막, 피켓을 일반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심의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로 모욕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어용’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 기관에 영합하여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 ‘앞잡이’란 남의 사주를 받고 끄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써, 특정인을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위 표현들이 지칭된 상대방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같은 말을 쓰더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폭우로 인해 한 지역의 추모관의 집기 및 유골함이 침수된 적이 있었다. 현장을 찍은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OO도 오뎅탕 맛집”. “OO도 뼈해장국 맛집”이라고 제목을 달아 올린 사람들이 모욕으로 처벌됐다. 제목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진과 함께 올리면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해진 것이다.
욕설 하나 없이 비아냥거리는 말을 지속해서 하는 것도 모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 아파트 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네요. 저 승냥이들에게 생선 한 마리 선물로 줘야겠죠!”라는 글을 쓰고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게시하면서 ‘승냥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였고, 그 표현의 방법, 취지, 맥락에 비추어 이는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 번 정도 글 쓰는 것을 두고 모욕으로 처벌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비하하는 말을 쓰는 것은 모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기사에 무심코 단 댓글로 처벌을 받을 뻔하다가 무죄가 된 예도 있다. 정치인의 입당 기사에 “참 국민을 열 받게 만드는 ㄱ 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썼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된 경우도 있었다.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1심에서는 이러한 댓글이 정치인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고, 2심에서는 이러한 댓글이 의견이나 판단을 개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에서 제대로 판단 받지 못하였더라면 댓글을 단 사람은 한 줄의 글로 평생 모욕죄의 빨간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했을 것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모욕죄를 피하려면 평소 언어습관을 잘 들여놓는 것이 좋다.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들어 모욕죄는 과도하게 개인의 의사를 제한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비판이 유쾌하게 흘러가기는 쉽지 않지만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비판하기도 어렵지 않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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