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겨우 100원 걸어?" 40대 '쌈치기 타짜' 살해한 60대

김혜지 기자 입력 2022. 9. 30. 06:11 수정 2022. 9. 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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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 사는 A씨(40대)는 동네에서 속칭 '쌈치기' 도박 타짜로 통했다.

쌈치기를 할수록 A씨의 주머니는 두둑해졌다.

이웃들과 쌈치기를 하며 즐겁게 보내던 A씨는 어느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A씨는 이날도 여느 때처럼 아파트 단지 쉼터에서 이웃들과 쌈치기를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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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서 40대 이웃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전날 폭행당하자 앙심"..법원, 징역 18년 선고
ⓒ News1 DB

(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군산에 사는 A씨(40대)는 동네에서 속칭 '쌈치기' 도박 타짜로 통했다. 쌈치기를 하면 지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의 능수능란한 손놀림에 이웃들은 깜빡 속기 일쑤였다. 쌈치기를 할수록 A씨의 주머니는 두둑해졌다.

이웃들과 쌈치기를 하며 즐겁게 보내던 A씨는 어느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도대체 A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은 지난 4월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이날도 여느 때처럼 아파트 단지 쉼터에서 이웃들과 쌈치기를 즐겼다. 이를 본 B씨(60대)가 "나도 같이하자"며 끼어들었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두 사람은 5개월 전 윷놀이와 쌈치기를 하며 알게 된 사이였다.

자연스레 B씨도 쌈치기에 참여했다. A씨가 '잡는 쪽'일 때, B씨는 이웃들과 함께 돈을 걸었다. 여기저기서 A씨가 주먹에 쥔 동전의 개수를 찍으며 저마다 액수를 불렀다.

사건은 B씨가 건 판돈으로 촉발됐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100원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불같이 화를 냈다.

A씨는 B씨에게 "다른 사람들은 1000원을 거는데 너는 왜 100원을 거냐"며 욕설을 내뱉고 발길질을 했다.

결국 두 사람의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B씨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주변에 있던 시멘트 덩어리를 들어 B씨 얼굴을 여러 번 내리치기도 했다.

A씨에게 맞은 B씨는 이튿날(5월1일)까지 분이 가시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얼굴은 엉망이었고, 옷은 피범벅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B씨는 A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A씨가 쌈치기를 할 때 주민들을 속여 돈을 가져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전날 A씨에게 폭행까지 당하자 분노가 폭발했다.

치밀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한 B씨는 부엌에서 흉기 하나를 챙겨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A씨에게 제압당했을 경우를 대비, 작은 흉기 2개를 양쪽 양말 속에 하나씩 숨겼다.

집 밖으로 나온 B씨는 오전 10시24분쯤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자고 있었다.

B씨는 A씨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벤치 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주머니에서 꺼내 A씨 복부를 힘껏 내리찍었다.

주민 여러 명이 근처에 있었지만, B씨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B씨는 A씨 배에 4~5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끝내 숨지고 말았다. 판돈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셈이다.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부장판사 정성민)은 지난 15일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잔인한 데다 대담하기까지 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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