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내수면가두리양식 피해자 구제 법안 대표발의

이세훈 2022. 9. 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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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 의원은 29일 증빙 서류 소실, 사망 등으로 내수면양식업 면허연장 불허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75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고비용의 내수면가두리양식업을 권장했음에도 불구, 1989년부터 맑은 물 공급정책을 추진하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명목으로 내수면가두리양식장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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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 의원은 29일 증빙 서류 소실, 사망 등으로 내수면양식업 면허연장 불허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75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고비용의 내수면가두리양식업을 권장했음에도 불구, 1989년부터 맑은 물 공급정책을 추진하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명목으로 내수면가두리양식장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이 의원은 법안에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증빙 서류가 소실된 경우 별도의 산정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속인 또한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민 피해자 15명에 대한 보상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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